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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울산광역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2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
문의처
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-229-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「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」 제5조(융자사업)에 근거하여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지역 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확충을 지원하고, 영업에 필수적인 기계 및 설비 설치·보유를 위한 저금리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전반적인 식품 안전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며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하려는 영업자,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·보유하고자 하는 모든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융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무신고 업소
- 신규 영업 신고 후(지위승계 포함) 6개월 미만인 업소
- 영업정지(과징금 포함)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, 또는 휴·폐업 업소
-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(단, 주방 및 화장실 개선 목적의 융자는 가능)
-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인 자
- 금융기관 요건: 신청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신용 및 담보 등 여신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융자 규모: 총 5억원 (식품진흥기금).
- 융자 조건: 연리 0.5%의 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,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.
- 융자 한도액: 업종 및 개선 목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: 2억원 이내
- 식품제조·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: 1억원 이내
- 식품접객업소: 5천만원 이내 (단,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)
- 융자금 환수 대상: 다음의 경우 융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융자금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
-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(단,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)
-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(폐쇄)된 경우
-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 (자금 소진 시까지)
- 신청 장소: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·군 위생부서
- 구비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([별지 제1호서식]) 1부.
-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([별지 제2호서식]) 1부.
- 견적서 1부.
- 사업자등록증 (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)
- 융자 취급 금융기관: 울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융자금을 취급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, 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일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신청 접수 후, 관할 구·군 위생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융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. 이후 BNK경남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른 신용 및 담보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
문의처
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: ☏ 052-229-3654
- 중구 환경위생과: ☏ 052-290-3732
- 남구 위생과: ☏ 052-226-5722
- 동구 환경위생과: ☏ 052-209-3572
- 북구 환경위생과: ☏ 052-241-7782
- 울주군 자원위생과: ☏ 052-204-2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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